'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12월 22일 무죄를 확정받은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는 모습. 2017.12.22 © 뉴스1 박정호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몇몇 검사들이 증거조작 수사를 펼친 건 사실이라고 주장,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의 증거 조작은 내가 당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2017년 2월) 항소심 때 사전에 만난 일이 전혀 없는 성완종을 '호텔에서 만나 정치자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조작을 검사가 주도 했다는 증언에 대해 당시 검사가 아무런 반박도 못하더라"며 "그때 '요즘 검사들은 과거 경찰처럼 증거 조작을 하는구나'고 탄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H 등 검찰에서 증거조작에 능한 수사 3인방 이름이 검찰 선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조작수사의 대가라는 이런 자들이 검찰 몰락을 가져온 주범들이다"고 이른바 특수통 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소취소 권한을 특별검사에게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안'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홍준표 전 시장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무렵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삼자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 9월 1심은 징역 1년 6월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017년 2월 항소심은 증언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후 홍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확정받아 2년여의 성완종 리스트 악몽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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