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 지원 확대…응급·분만 분야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1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4일 충북 권역모자의료센터(충북대병원)에서 중증 권역 모자의료센터·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신생아학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26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문의도 포함되며,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분만과 소아외과, 응급의료 분야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1억 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최대 15억 5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설계하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원 기준인 연간 150만 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인 내년 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전공의 지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며,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3억 1000만원 상당 배상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제공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 동일 금액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수련병원은 신규 보험 가입과 기존 보험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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