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자청하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대검찰청이 11일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에게 소명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징계 심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은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의혹을 진상 조사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는 징계 심의 당일인 이날까지 대검 감찰위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출석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가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며 "감찰로 인한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어떤 서면이라든가, 사유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당연히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감찰 대상자의 출석과 소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해도 이런 식의 절차적 방어권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연어 술 파티 (의혹)만 보더라도 (조사 당시)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느냐"며 "증거 능력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갖고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감찰위는 이날 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심의 결과와 권고를 최종 검토해 징계 시효(17일) 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결론짓거나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
박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징계 내용과 수위에 따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민원실에 대기하며 감찰위 출석을 자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앞서 대검에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하고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감찰위 출석희망원을 제출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