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50여년 간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기도 하다"며 내란 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증거는 없고,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