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 단체 등만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영유아 이용 가능성이 낮고 시설 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폐지되면 시설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차관이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