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퇴직자 '성과급 반영 퇴직금' 합의…소송 일부 취하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1일, 오후 04:48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성과급도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삼성 계열사 퇴직자 50여 명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은 최근 원고 측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사측은 퇴직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에 상법상 연 6%의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모 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 성과급의 일종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즉 퇴직금을 상정할 때 목표 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TAI는)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며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사업부 실적에 연동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대해서는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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