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서장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일 "공황장애와 폐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전 공판에서도 윤 전 서장을 소환했으나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구인장을 집행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날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신문으로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기소가 정치적"이었다며 "처음부터 사실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상 윤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제가 수사를 마치 피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 참고인 조사도 안 해놓고 일단 기소해 정치 이슈화시키고자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수사와 기소) 절차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측에 유죄를 전제할 때 양형자료로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대선 당시 득표율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의 친형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