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검사는 취재진에게 “대검 감찰부에서 들어와 달라고 하니 가서 잘 소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앞서 박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출석을 자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박 검사는 취재진에 “지금까지 감찰 혐의나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생각”이라며 “대검 감찰위를 거쳐 법무부 감찰위와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최대한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검사는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종 징계 처분 내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그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일개 공무원으로서 언론에 서거나 대검에서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 검사는 앞서 대검에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은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정조사에서 “5월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 박 검사도 당시 교도관들이 술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를 권고할 경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통상 검찰총장은 감찰위 결론을 존중해 따라왔다.
이후 절차는 법무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다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결론짓거나 구 대행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
박 검사는 최종적으로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징계 내용과 수위에 따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