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이 1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 최종 의견 및 구형,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과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앞선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결심 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노 전 사령관은 1·2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나온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1·2심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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