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서 9개월 만에 대면하기도 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30분간 이어진 특검팀 측 신문에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편 김 여사는 명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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