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의 청탁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이 사건 기소가 추가 구속을 위한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 △노 전 사령관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명단을 교부한 정보사 간부들의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누설에 해당하거나, 누설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의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해 민간인인 피고인이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에 탈락한 절박한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청탁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했는 바 이 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