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사진=연합뉴스)
딸의 영정을 들고 추모 공간이 된 사건 현장을 찾은 A양 아버지는 “저희 딸 좀 기억해달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 씨가) 진짜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응급실에 갔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도 아이가 눈을 못 감았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두 차례 마주친 A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고교 2학년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 씨의 범행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B양 비명에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달려갔다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었다.
A양 유족은 “딸을 도와준 남학생(B군)이 찾아와 ‘살려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계속 울었다”며 “(B군에게) 우리 딸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승용차와 택시를 갈아타며 달아난 장 씨는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자살을 고민한 이유로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 씨의 진술과 달리 그의 자살 시도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은 C씨는 지난 3일 장 씨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 날 “장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의 스토킹 신고 후 장 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무인 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성범죄 고소 사건과 A양 살인 사건 간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장 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장 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게시 시점이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가운데 장 씨의 이름과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장 씨 가족의 직업과 근황’이라며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