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14개 항목 내역 공개 의무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전 10:3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리비 세부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는 관리비 세부 금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어떤 항목이 부과됐는지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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