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는 관리비 세부 금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어떤 항목이 부과됐는지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게시·배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