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특히 선거제도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국민주권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에서는 “오염된 선거제도 아래에서의 투표는 국민주권 실현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현행 사전투표제의 폐지 필요성과 함께 대체 가능한 선거 방식도 제안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검증 요구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책에서 “제도를 검토하자는 논의마저 봉쇄되는 현상 자체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으며,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정의법그릇소사이어티(Justice & Law)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