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 빌딩에서 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소장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 특검보는 쿠팡특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한 부장검사 A씨에게 특검의 증거 확보 현황과 사건 관계인 입건 여부, 엄 검사 등에 대한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고죄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엄 검사 측은 “참고인 조사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수사 대상자에게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전달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관련 혐의도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A씨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2025년 4월 18일 대검찰청에 정상 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씨가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공소사실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주임검사 B씨가 엄 검사에게 먼저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등 물증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기록과 증거 판단에서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오히려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해 ‘엄 검사가 먼저 B씨에게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엄 검사의 국정감사 증언을 위증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5년 3월 5일 회의가 실재했고 당시 A씨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녹음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엄 검사 측은 “피고소인들이 ‘해당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허위 프레임을 전제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엄 검사의 국정감사 증언을 위증으로 단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