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권신청 법 개정 추진에…이 대통령 "논쟁 없으면 시행령으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전 11:4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직권신청 제도 개선과 관련해 과도한 입법 의존 대신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대상자 동의 없는 공무원의 직권신청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모든 사안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최근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등을 개정해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기준 완화와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면서도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것은 입법으로 하고, 특별히 논쟁거리가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가 법률 체계는 헌법·법률·시행령·규칙·조례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며 “조사 등 행정 절차까지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까지 반드시 직접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행령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별것 아닌 합의 사항까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대상이 되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꼭 입법이 필요한 사안만 입법으로 하고, 논쟁거리가 크지 않은 웬만한 사안은 각 부처가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각 부처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에 법제처와 협의하면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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