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달라”면서도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것은 입법으로 하고, 특별히 논쟁거리가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가 법률 체계는 헌법·법률·시행령·규칙·조례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시행령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며 “조사 등 행정 절차까지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까지 반드시 직접적인 법률 위임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모든 걸 입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행령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별것 아닌 합의 사항까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대상이 되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꼭 입법이 필요한 사안만 입법으로 하고, 논쟁거리가 크지 않은 웬만한 사안은 각 부처가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각 부처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에 법제처와 협의하면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