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조달청 등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공사 관련 계약의 적정성, 업체 선정 과정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당시 공사 계약과 관계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인 것으로 전해진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14억 원가량의 대금을 먼저 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지난달 윤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등 부처를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였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