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전노동청은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뿐 아니라 과거 안전공업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시설·작업환경·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대화공장은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안전 교육 등이 미비했고, 유해·위험 기계 등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은 비산된 절삭유와 오일 미스트 등으로 인해 바닥이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과 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유해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수칙이 미흡했고,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파손 설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화재 대피 경로 확보도 함께 주문했다.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전노동청은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대해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