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 2025.11.5 © 뉴스1 이광호 기자
음주 상태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서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서 씨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운구 및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