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찰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90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단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A 사 대표 장 모 씨(45)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대출자금 집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다른 서류를 제출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기망이나 편취할 의사를 갖고 대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장 씨가 개인 회사라는 인식하에 회계 처리나 자금 관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횡령한 금액보다 장 씨가 회사에 투입한 돈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장 씨는 이날 "기업을 경영하면서 다른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을 반성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회삿돈을 쓰거나, 서류 제출을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겸허히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 펀드 운용사인 B 사에 공사 기성률(전체 예상 공사비 중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에게 속은 B 사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1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장 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와 실소유하고 있는 C 사 계좌에서 약 80억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 태양광 시설 공사 현황과 허위 기성률이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29매를 위조한 문서를 B 사에 제출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장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