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없었다"…중학생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기사 영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후 04: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 원주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간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 교통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사설 구급차가 인도를 향했고 길을 가고 있던 중학생이 치여 숨졌다.

쏘나타 운전자인 B(65)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와 사설 구급차에 동승한 응급구조사 C(24)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조사결과 당시 사설 구급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직진하다가 꼬리물기를 한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폐암 환자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릴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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