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2일, 오후 04:4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 7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에 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보면서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위증과 관련한 입장도 동일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장면을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단전·단수 조치를 주도해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내란 전체 폭동행위 중 관여한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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