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을 수립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12일 밝혔다. 기관장은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에 한정됐으나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공직유관단체장까지 포함된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알리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도 강화한다.성평등부는 매년 실시하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대학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고충심의위원 교육과 함께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건처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 종사자 징계위원회에는 의결권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람도 불이익 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해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 외에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해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제4기 민간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기존에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통합 운영해 여성폭력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친밀관계 폭력 등 신종 성범죄 대응,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콘텐츠도 개발한다. 대학의 교육 참여 부진 기준을 높여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50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 보도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해 예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