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는 건 아는데 급하다 보니…”
12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파란색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쳐 주행하다 단속 중이던 수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서 운전할 수 없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됐다.
12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에서 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이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절반이 하교시간(오후 2시~6시)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재진도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서경찰서의 집중단속 현장에 동행했다.
학원과 사무실, 초등학교 등이 밀집한 대치역 사거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날 대치역 사거리에는 수서경찰서와 서울청 58기동대 소속 교통경찰 30명과 싸이카 2대, 순찰차 5대가 배치됐다.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5명도 함께했다.
이들은 스쿨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대곡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했다.
오후 2시 15분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서울청 제5기동단 58기동대 소속 정찬권 경위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넌 뒤에 지나가야 한다”고 계도했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에서 수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정용빈 경장이 끼어들기를 시도한 택시 운전자를 적발하고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사진=김현재 기자)
하굣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경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수현(12) 군은 “평소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랑 오토바이가 쌩쌩 달려서 무서웠다”며 “멋진 경찰 아저씨들이 지켜주니 좋아요”라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박오수 수서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지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이날 대치역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 전역 스쿨존 내 49개소에서 교통안전 강화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호위반 49건, 보행자 보호위반 17건 등 85건을 단속하고 86건을 계도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