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2일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문신사단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