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3720만 원도 요청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공천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했다"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하면서 명태균의 청탁을 받았다"며 "법질서 수호를 위한 수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정당을 비롯한 헌법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고 헌법적 가치에 손해를 끼쳤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편 김 여사는 명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최지환 기자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