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 징역 4년 구형…尹 측 무죄 선고돼야"(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2일, 오후 06:53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 3720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윤석열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의 공천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주의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근간을 크게 뒤흔든 헌법적 가치 침해 행위로, 권력 획득이라는 사익 추구에 불법 정치자금을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명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했다"며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수단을 바꾸는 등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인멸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특이한 경험을 겪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고 당내 영향력도 약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는 좀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며 "캠프나 당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 운동 방식 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대선 후보 부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당시) 당 장악력도 없었다"며 "당선인이라고 해서 호락호락하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상식에 멀리 떠나간 것을 가지고 소추하게 된 거 아닌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인지 등 재판 경청하면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공표 및 배포 상대방도 모두 명태균이 결정했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앞선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들며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여론조사 협의가 있었다면 '지시 이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야 하는데, 발견이 안 됐다고 판시했다"며 "여론조사 의뢰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 뉴스1

명 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자금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실시된 것인지, 재산상 이익이 특정 정치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됐는지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의 대가 관계 역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편 김 여사는 명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 또는 그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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