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 낮 12시 10분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부터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며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이 엄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원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