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챗GPT)
A씨와 B씨는 부산의 한 구청 자활근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범행 당시 B씨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70대 부친 C씨의 집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도 동행했다.
이후 B씨는 C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들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따지며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폭행을 도왔다.
A씨와 B씨는 범행 후 C씨 집을 나섰다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집에 들어갔고, B씨는 손으로 C씨 얼굴을 또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