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이 김만배 친누나에 판 단독주택…경매절차 돌입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2일, 오후 09:15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5 © 뉴스1 박정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주택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매입한 곳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매매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던 부동산이다.

12일 법조계와 법원 등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 씨 친누나 A 씨 소유의 연희동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금천신협은 지난달 23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천신협은 A 씨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은 윤 명예교수가 1974년부터 45년간 보유하다가 2019년 4월 A 씨에게 19억 원에 매각한 곳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후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가 매매'와 '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정상 거래였으며 매입자의 신상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 씨 친누나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가 해당 주택 매입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은 이후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양천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올해 1월에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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