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변경 지침 효력 정지하더라도 주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택근무 횟수 축소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2년 주2회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는 근무제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시기인 지난해 12월 사측은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주2회에서 주1회로 변경하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노조 측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선택권을 축소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