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대검찰청이 12일 '연어회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핵심 혐의가 다 빠졌는데도 표적 감찰처럼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고,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취소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징계 심의의) 주요 혐의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세 가지였는데 앞에 두 개(연어 술 파티·진술 세미나)는 징계 청구조차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검사는 현재까지 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대검에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심의를 연 지 하루만, 징계 시효 만료(17일)를 닷새 앞둔 시점이다.
대검 감찰위가 판단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로 나뉘는데,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대검의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연어 술 파티 관련 의혹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것은 인정되지만, 박 검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026.5.11 © 뉴스1 김성진 기자
박 검사는 대검이 '자백 요구'를 징계 청구 사유로 든 것에 대해 "제가(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는 사람이지, 자백을 거절하는 사람인가"라며 형량 거래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 나머지 의혹이 징계 청구 사유에서 빠진 점을 강조하며 "표적 감찰"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이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산하 감찰위원회에서 추가로 징계 여부를 심의하거나, 곧바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단계에서 박 검사의 징계 여부 및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 심의에 출석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적으로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사징계법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와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는) 제가 참석할 권리가 있다"며 "법무부 징계위나 감찰위에서 잘 다투고, 이후에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그에 대해선 소송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검사는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한 조사를 받거나 소명한 점이 없는 점을 들며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소송에서 무조건 뒤집힌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