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러나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는가’ ‘300억원 불법자금이란 대법판결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