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해당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NH투자증권 제안 내용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건설회사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관해 갖는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다는 것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해 설계한 상품이었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이 설정·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이같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동산 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JYP엔터테인먼트는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하며,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와 그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를 권유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의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의 투자는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해 피고와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15억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투자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해고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JYP와 NH투자증권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