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현 허용해야”…국민 10명 중 7명 교사 정치기본권 동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후 01:33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교사도 퇴근 후에는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교사노조는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22일 동안 이뤄졌고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당사자인 교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교사 응답자를 전체 인원 중 4.2%로 통제했다.

교사노조 설문 결과 ‘교사가 퇴근 후 일반 시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6.7%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27%였고 ‘동의한다’는 비율은 49.7%였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2%였다. 나머지 6.8%는 ‘모르겠다’고 했다.

또 응답자 중 75%는 우리나라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답했다. ‘엄격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8.6%였다.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6%였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 중 69.8%는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가운데 61.9%는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에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사가 근무 외 시간에 SNS 등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는 응답자 중 48.4%가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6%였다.

원하린 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국민들은 교사의 직무 밖 정치기본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당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외 정치적 의견 표현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법령은 국민 인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정치기본권 입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의 직무와 사적 영역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교사 정치기본권으로 인해 교실이 정치화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범위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정책 토론 수준의 활동이나 당원 모집, 선거운동 참여 허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사가 학교 밖에서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교실 안에서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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