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륜)
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