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중계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항소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공판 종료 시까지 이뤄진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되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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