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하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진=연합뉴스)
강 검사는 8개 항목에 걸쳐 장관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역사와 사실의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강 검사는 우선 정 장관이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한다”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2025년 9월 검찰청 폐지와 2026년 3월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에 대해 “일부 정치검찰 과오에 대한 정당한 개선책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 독단·독재적 방식으로 추진한 헌법적 검찰 시스템의 해체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법률들은 ‘헌법 침해 법률’에 해당하고 일부 정치검찰이 잘못했으니 입법부에 검찰·나아가 헌법 시스템 자체를 법률로 해체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기반으로 전 성남시장의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시점까지 10년 이상에 걸쳐 부패의 영토를 넓혀온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도 다수 피의자 중 한 명(one of them)에 불과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수사 방향에 대해 강 검사는 “‘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닌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실체를 확인해 나갔다”고 밝혔다.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재정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 검찰총장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가장 엄격한 기준의 증거 판단을 이정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원지검이 수백억 달러가 불법으로 북한으로 간 단서를 포착했을 당시 “중앙지검 등에서 대형 비리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외부 여건이 좋지 않았다”며 “지휘부도 수사에 다소 부담스러워했던 입장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했고 당시 권력자의 정치적 요구나 외압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적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위법하기는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먼저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는 정치권력자의 개입이나 요구에 따라 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 두번째로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대규모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전 성남시장 등의 가담 사실이 확인된 점, 세번째로 국회 다수당이 조작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 중 몇 가지 문건이나 일부 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조작됐다고 하는 기소 사실을 특정조차 못한다는 것 등이다.
강 검사는 “사법적 기준에 따라 장관님이 속한 정치적 세력의 비리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 결과가 해당 정파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치검찰의 기준이고 그것이 정치검찰의 과오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하이어 로얄티(higher loyalty)를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강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이 일부 구성원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 조직이 해체되잖아?라는 일차원적인 불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원인으로 △정치검찰 개혁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자기편에는 굴종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력의 내로남불과 적반하장△헌법적 시스템이 와해되고 법죄로부터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 △거대 권력의 정치적 이익 추구 앞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기력 등을 꼽았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장관님의 SNS 말씀은 최근 검찰 내부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젖어 있는 상황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은 실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길 기원해 봅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