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골절상 입히고 "의도 없었다" 발뺌한 30대…AI에 딱 걸렸네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2:22

서울동부지검./뉴스1 DB.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던 50대 여성에게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히고 발뺌하자 검찰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지난달 29일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 씨를 뒤따라가며 달려가 어깨와 팔로 밀어 넘어뜨려 전치 6주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넘어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 '의도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AI 영상 분석을 활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확대 및 슬로우 모션 분석 결과와 AI 영상분석 모델을 활용해 B 씨를 충격하는 순간 A 씨가 B 씨를 밀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B 씨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 사실도 확인해 A 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AI 등 최신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 입증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opde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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