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특검 딸 '특혜 분양'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2:41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3.17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 박 씨와 A 씨에게 각각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계약 당시 박 씨는 서울, A 씨는 남양주에 거주하며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 씨와 A 씨는 '화천대유에서 분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17명 가운데 13명(기소 11명·불기소 2명)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많게는 35억, 적게는 10억~12억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결과 해당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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