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비밀번호 기억안나' 위증 혐의 임성근…특검 징역 3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13일, 오후 03:0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특검의 구형, 최종변론, 최후진술 등이 이어졌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김숙정 검사보는 최종의견에서 “국회 위증은 개별 형사 사건의 위증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한 혐의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의 세 가지 위증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고 구명로비 고리를 끊으려는 것”이라며 “더욱이 단순히 형사 책임 회피 시도를 넘어 거짓 증언을 언론과 온라인에 퍼뜨린 것은 양형에 무겁게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날로부터 이날까지 3년의 시간 흘렀다. 그 기간동안 피고인은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고 외부와는 말 맞추며 거짓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그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또 특검 측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주변인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다보니 경황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명색에 대한민국 장군이었고 사단장을 한 사람이었는데,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당시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쌍용훈련 당시 포항에 연고가 없는 민간인을 초정하지 않았다는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친분이 없다는 것 등 총 세 가지 위증 혐의로 순직해병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히 이날 피고인 신문에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특검 측은 1년 9개월간 기억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임 전 사단장이 ‘기적적으로’ 갑자기 기억해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기억해내지 못한 비밀번호가 이메일 주소로 사용할 정도로 의미있는 규칙적 조합이라는 점에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며, 수사 방해의 연장선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경우의 수를 따져 비밀번호를 찾아낸 것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몇 가지 비밀번호의 배열 등을 고려해 비밀번호를 구성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넣어보다가 비밀번호가 풀렸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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