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게시한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없다. 평가와 지도를 받는 교사는 이해관계자로 분류돼서다. 자신이 속한 학급 담임교사나 자신이 이수하는 과목의 교과 담당 선생님께는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에서 명시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학급 학생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 이 또한 평가·지도를 하는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기에 금지된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의 학부모 위원이 교장·교감 선생님께 드리는 5만 원 상당의 선물도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과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에 가액 기준 내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이 직접 스승의 날을 기념해 선생님께 손 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졸업생 역시 모교를 찾아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졸업한 학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의 선물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유치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도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방과 후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학교 교직원 등에게 금지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며 “교직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