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6분 침입' 고진수 노조지부장 1심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3:12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고공 농성을 이어갔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 © 뉴스1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 출입 자격 제한 없이 개방돼 있고 피고인은 출입 통제 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을 통해 로비에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등이 호텔 관리자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들어가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과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로는 평온의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지난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 지부장을 포함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 측에 따르면 당시 호텔에 머문 시간은 5~6분이다.

세종호텔에서 20년 동안 요리사로 일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2021년 12월 세종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임금 반납 등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이에 노조원들은 공대위를 출범하고 호텔과 호텔 소유자인 세종대학교 재단 등에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해 왔다. 고 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한편 고 지부장은 해직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 씨를 비롯한 11명과 함께 교육청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청우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런 제지 없었고, 퇴거 요청도 없었고, 세종호텔 프론트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애초 기소할 여지도 없는 사건이었다"며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번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 측 권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향해선 "오늘의 무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동법 근본을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세종호텔 6분 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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