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명품시계' 로봇개 사업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3일, 오후 04:24

서성빈 드론돔 대표. ©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로봇개 사업 청탁' 의혹을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제공한 것은 청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명품 시계 제공이) 단순 구매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식에 비추었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서성빈은 김건희, 윤석열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이를 사업상 활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성빈은 김건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제공했는데, 통상 친교 관계에서 개인 사업가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해관계 없이 이 정도 고가 명품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대통령 배우자가 굳이 개인 사업가에게 구매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시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반대로 김건희가 돈을 주겠다고 한 정황도, 대금을 요구한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를 두고 '사준 것'이라고 말한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공직자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이 전달되고 국가의 공적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어느 공직자 배우자보다 청렴과 절제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시계 구매대행도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평생 훌륭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청탁이나 아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서 씨가 청탁한 적이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여사의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8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셰론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시계를 제공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서 씨가 대통령 경호처와 1700만 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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