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지난 7일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고 이게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며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형사12-1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헌 문란의 목적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며 “그런데도 해당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구형량인 사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