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이날 전 씨 측은 “인수합병을 앞두고 선취 매매를 했을 뿐 주가조작은 아니”라며 “실질적으로는 1월 중순 주식을 사서 2월 중순 매각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외의 기간에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김 씨 측도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을 기획한 총책 역할은 하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 지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며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이 일당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및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기존 1900원대였던 주가를 장중 최대 4105원까지 끌어올렸다. 하루 최대 거래량은 평소 대비 40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