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사는 농식품부가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임직원 A씨가 연루된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 3억 2000만 원이 농협 공금에서 지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집행 과정에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다른 대납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준법지원부가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묵인하거나 주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횡령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