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재판부 기피 신청' 분리 가능성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전 06: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14일 시작된다.

다만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이날 공판은 중계된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되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들었다.

다만 이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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