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이 14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관련 출력물을 주거지로 가지고 나와 보관했고, 2019년 2월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엔지니어 B 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영업비밀을 받은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들여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고, 2심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2심은 초순수시스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A 씨의 범행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울산 지역 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택시 회사들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택시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가 쟁점이다.
1심은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2심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분 148만 1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