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0억 손해배상 첫 변론…'탬퍼링' 여부 쟁점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4일, 오전 06:00

뉴진스 다니엘. 2025.8.14 © 뉴스1 김성진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에서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이 지난달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말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또 민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1억 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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